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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스로그입니다.
▣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2.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반 도로보다 처벌 및 단속이 강화된 교통법규를 적용하는 구간으로, 최근에 민식이법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뛰는 습성상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뛰어나오면 아무리 천천히 운전한다고 해도 위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
이처럼 사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일반도로에 비하면 3배로 상당히 강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상시 주정차 금지는 아닌데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금지시간은 08:00 ~ 20:00이며, 점심시간에는 예외적으로 주차허용이 가능한 구역도 있습니다.
차종 | 단속 구역 | 과태료 | 자진납부시 (20%경감) |
승용차, 화물차(4ton 이하) | 일반주정차 금지구역 | 4만원 | 3만 2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9만 6천원 | |
승합차, 화물차(4ton이상), 특수차, 건설기계 | 일반주정차 금지구역 | 5만원 |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10만 4천원 |
하지만 이러한 예외와는 별도로 황색복선구간, 버스존, 횡단보도, 보도, 대각주차는 항상 주정차 금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주정차 허용시간 : 황색 복선 구간은 금지, 황색 실선 구간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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