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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속도로 가변차로 갓길주행 차이 및 위반 벌금 과태료 벌점

by 훈스로그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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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갓길 의미와 용도

2. 갓길주행 위반 벌금 및 벌점(과태료)

3. 가변차로 의미와 통행방법

4. 가변차로 위반 벌금 및 벌점(과태료)

5. 갓길 가변차로 차이 정리

     

     갓길 의미와 용도

     고속도로에는 맨 우측에 일반차선보다는 다소 작은 갓길이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갓길이란 길어깨를 의미하는데 긴급자동차의 이동, 차량 고장 등 긴급히 주행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길 가장자리 구역선으로 구분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차량이나 통행해선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규정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화재, 사고, 응급상황 등으로 출동하는 긴급차량과 고속도로 유지보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한 것이죠.

     갓길에는 사고, 고장 등으로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 주행하는 것은 2차사고 발생 등 매우 위험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대비 6.7배라고 하니 말이죠. 만약 차량이 고장 나서 갓길에 정차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2차 사고를 대비해 비상등은 반드시 키고 신속히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갓길주행 위반 벌금 및 벌점 (과태료)

     고속도로 갓길주행을 위반하면 갓길 통행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승합차는 7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갓길로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승합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사실 갓길 주행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는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불시 단속이나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대부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변차로 의미와 통행방법

     가변차로는 갓길과 엄연히 다릅니다. 갓길은 항상 주행이 금지되는 곳이지만, 가변차로는 이름 그대로 수시로 변하는 차로로, 통행량이 많을 때는 차로로 운영하고 통행량이 적을 때는 갓길로 운영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가변차로에는 별도의 신호가 설치되어있는데요. 녹색으로 화살표 신호가 왔을 때는 주행이 가능하며, 적색으로 X 표시가 있을 때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차량이 가변차로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폭이 다소 좁기 때문에 소형차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소형차 기준은 승용, 승합자동차는 정원 15인승 이하, 화물 및 특수 자동차는 총 중량 3.5T 이하, 최대 적재량 1T 이하 차량을 의미합니다. 즉, 승용차는 모두 주행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변차로 위반 벌금 및 벌점 (과태료)

     가변차로 위반 벌금 과태료는 범칙금 6만원(승합차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갓길 주행 대비 벌점이 절반 수준으로 낮은데요. 그 이유는 가변차로 위반은 갓길 통행위반이 아닌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갓길 가변차로 차이 정리

     마지막으로 가변차로와 갓길의 차이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분 주행 가능 여부 용도 벌금 (과태료) 벌점
    갓길 상시 주행 불가 긴급차량 정차 및 주행 범칙금 6만원(승합 7만원) 30점
    가변차로 신호에 따라 주행 가능 통행량이 많을 때는 주행 용도
    통행량이 적을 때는 갓길 용도
    범칙금 6만원(승합 7만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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