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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스로그입니다.
목차
1. 고속도로 외 지정차로
2. 고속도로 지정차로
3.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고속도로 외 지정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왼쪽 차로는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을 의미합니다. 편도 2,3차선일 경우 1차로가 해당하며, 편도 4,5 차선은 1,2차로가 해당합니다.
| 차로 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고속도로 지정차로
다음으로는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기준입니다. 고속도로 이외와는 달리 1차로 개념이 있는데요. 1차로는 추월차선인 앞지르기 차로를 뜻합니다.
| 차로 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 편도 2차선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 편도 3차선 이상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
|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 |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

고속도로 지정차로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마지막으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과 벌점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에 직접 단속되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만, 카메라 단속이나 블랙박스 신고는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1만 원입니다.
| 범칙금 | 벌점 | |
| 일반도로 | 3만원 | 10점 |
| 고속도로 | 4만원 5만원 (4톤 초과 화물차, 대형승합, 특수차량) |
10점 |
포터나 봉고 같은 1톤 트럭, 스타렉스 밴, 스타리아 밴,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픽업트럭 등은 화물차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3차선 이상인 도로에서 1차선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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