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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by 훈스로그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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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스로그입니다.

목차

1. 속도위반 기준

2.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3.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속도위반 기준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속도위반을 하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속도위반 경찰 단속은 암행순찰차에 의해 종종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과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속도위반 기준은 5~10km/h 정도는 초과해도 단속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기판의 속도가 실제속도보다 5km/h가량 빠르게 표시되고, 단속카메라 허용 오차가 5km/h정도 있기 때문에 10km/h 내외까지 초과해도 단속되지 않는다고 알려져있는데요. 단속카메라 허용오차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5km/h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게 좋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은 경찰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납부하게됩니다. 먼저, 속도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만 부과되고 별도의 벌점은 없습니다.

20km/h 이하 : 4만원

20~40km/h 이하 : 7만원

40~60km/h 이하 : 10만원

60km/h 초과 : 13만원

다음으로, 암행순찰차 또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부과되는 속도위반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에 초과속 운전에 대한 범칙금 규정이 생겨서 과속으로 인해 즉시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20km/h 이하 : 3만원

20~40km/h 이하 : 6만원, 벌점 15점

40~60km/h 이하 : 9만원, 벌점 30점

60km/h 초과 : 12만원, 벌점 60점

80~100km/h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80점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100점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최근내역 조회를 눌러 로그인 하여줍니다.

 

 아래와 같이 최근무인단속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납부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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