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훈스로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당연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해야합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을 하면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운행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되는데요. 오늘은 신호위반 벌금, 기준 그리고 구간단속 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신호위반을 하게되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간략하게 차이를 설명드려보자면, 범칙금은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반면, 과태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벌점도 함께 부과되죠.
우리가 단속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도 있고,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데요. 만약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신다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한 오너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직접 단속에 된다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차이점으로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금을 표로 나타내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별도의 벌점 없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이 부과되며 승합자동차는 그보다 1만원이 비쌉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이보다 1만원 비싼 7만원이 부과됩니다.
- 신호위반 기준
우선, 경찰에게 직접단속 되는 경우는 당연히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단속하는것인만큼 그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신호위반 기준입니다. 우선 원칙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통과를 하게되면 신호위반입니다. 어떤 원리로 이러한 단속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도로에 두개의 센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무게에의해 인식이 되는 감지센서입니다. 적색신호로 바뀐 후 앞, 뒤 두개의 센서 모두 지나가게된다면 바로 신호위반에 해당하게됩니다. 하지만 앞에있는 센서 한개만 밟는 경우에는 단속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구간단속 원리
구간단속의 원리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차 단속지점과 2차단속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1차 카메라에서 2차 카메라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고, 자동차가 그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을 알 수 있게됩니다. 이를 통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해진 구간을 얼마만의 시간에 통과하느냐에 따라 단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균속도도 단속하지만 1차와 2차 구간의 지점 통과속도도 단속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구간단속의 벌금은 일반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과 동일합니다. 20km/h 이하는 범칙금 3만원, 20~40은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등 아래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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