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훈스로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보호 좌회전이죠.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 으로 교차로에서 별도의 신호를 받지 않고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신호 운영방식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에따라 연료비 절감,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도입된 이유로는 물류비용도 줄이고 조급한 마음에 신호위반하는 사례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도로 주변상황을 판단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보호 좌회전 하는 방법
어떤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신호등 표지판에 '비보호'라는 문구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그 표지판 아래에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안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지판 아래에 보행신호시, 승용차에한함, 직좌시, 좌회전시 등 보조표지판이 있을 경우 해당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우선, 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반대편에서 직진차량이 오지 않는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지나갈 때 까지 기다린 후 주행을 해야합니다.
잘 모르시는분들은 빨간불일 때 앞에차가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리기도 하는데요. 적색신호에서는 절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없다하더라도 적샌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면 좌우측 도로의 신호가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며, 보행자 신호가 올수 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절대 하셔선 안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녹색신호등일 때 반대편에서 오는 주행차량이 없으며, 좌회전을 진입하는 도로에 보행자가 건너지 않을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 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녹색 신호에서 건너편의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다면 비보호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녹색신호에 주행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적샌신호인 빨간불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2대중과실인 신호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실겁니다.
확실히 요즘들어 비보호 좌회전이 적용되는 도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효율적인 도로 운영이 가능하며 운전자들도 신호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소요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런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무의 중요성이 큰데요. 그러한 장점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늘린다기 보다는 도로상황과 주의 표지판들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치한다면 도로상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