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방법 (준비물 사진)

훈스로그 2022. 12. 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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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훈스로그입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갱신 이유

2.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갱신

3.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4.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 운전면허증 갱신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증은 한번 취득했다고 해서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 당시에는 자격을 달성했을지라도, 취득 후에 어떤 이유에서든 운전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현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갱신

 1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 2종 운전면허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2종은 신체검사가 없기 때문에 갱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일과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갱신 주기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10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7년 (1종), 9년 (2종)
65세 이상인 자 5년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3년

 

 3.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면허증 갱신은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은 운전면허증 갱신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방법을 위해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 후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시간인 07시 30분 ~ 22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갱신 면허를 받기 위해서 시험장 혹은 경찰서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수령할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니 인터넷으로는 적성검사 사진 등록과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증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4.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적성 검사 (1종)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갱신 (2종)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수수료는 1종 일반 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5.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만약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분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적성 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 과태료 2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2만원

※ 2011.12.19 이후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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