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세 조회, 계산 방법
훈스로그
2021. 9. 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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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면 1년에 한번씩 자동차세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차량 엔진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조회 및 계산은 위택스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1. 자동차세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cc)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과세기간은 제1기분 1~6월, 제2기분 7~12월이며, 납기는 6월16일~30일, 12월16일~31일 입니다.
2. 위택스로 내 차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위택스로 접속해줍니다.
아래부분에 '지방세 미리 계산'을 클릭합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를 선택해줍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 차종 구분을 해주고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구분해주고요. 등록일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입력해주세요.
과세연도는 과거까지 포함해 올해까지 조회가능해요. 2019년식 그랜저IG 하이브리드2.4는 납부할 세액이 598,000원이네요. 해당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감적용율은 자동차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경감해주는 것인데요. 최초등록이라 2019년 하반기 이므로, 2021년 하반기에는 5%를 깍은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최고 50%까지 경감적용율이 적용되니, 오래된 차량은 그만큼 자동차세가 저렴하죠.
3. 전기차 세금
전기차는 1년 세금이 13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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