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기차 혜택 및 세금, 자동차세는 얼마?

훈스로그 2021. 6. 9. 23:03
반응형

 안녕하세요. 훈스로그입니다.

 국가에서는 전기자동차의 판매를 위해 각종 혜택 및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게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봐요.

1. 고속도로 톨비 할인

 우리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략 2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압니다. 또한, 장거리 출퇴근을 하시는분들은 매일 고속도로를 타기도 하는데요. 전기차는 이러한 톨게이트 비용을 50%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비와 톨비가 부담되는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할 혜택이지만 2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31일까지 고속도로 5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감면

 전기차는 구입할 때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리고자 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수소전기차는 400만원까지 면제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전기차 세금감면혜택은 개별소비세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등록세는 2021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보급량에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점 기억해주세요. 

개별소비세 300만원 면제
취등록세 14만원 면제

 

3. 공영주차장 할인

 앞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포스팅을 했을 때도 저공해자동차 2등급이라 공영주차장에서 50%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 1종차량이라 역시나 주차비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을 위한 주차장 진입일 경우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감면제도도 지자체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4. 전기차 세금 (자동차세)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 배기량(cc)에 따라 세금이 차등부과되고 있습니다. 엔진과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안내도 되는것일까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는 과세표준 세율 '그 밖의 승용자동차' 비영업용에 해당하여 1년에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우리가 전기차를 운행할 때 1년에 내야하는 세금은 13만원입니다. 2500cc 차량 기준으로 1년에 65만원 내야하는 것에 비하면 1/4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이외에도 소소한 혜택들이 있으나, 오늘은 큰 혜택들만 알려드려보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스로그-

반응형